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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발행일 · 2026-01-22

I.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5.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담긴 주요 내용 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I. 2026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1)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세제 감면 강화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와 연관된 감면 중심으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수도권보다 확대하는 등 지역별 차등 감면**을 설계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 - (산업·물류·관광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 (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연구소) 수도권 집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감면 혜택 재설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발전법」 제2조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 세부적인 감면율은 행정안전부 “2026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참고 2)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시 감면 재설계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지역 특성에 맞게 감면 업종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 기존 창업 감면 업종 외에 야영장업,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등 추가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파주·용인·화성·평택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시, 감면 적용* *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은 제외 3)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드홈, 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화 - (세컨드홈)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세부담을 완화하여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추가로 주택 취득(유상거래 및 신축) 시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 * (취득세) 취득가액: 3억 → 비수도권 12억 / (재산세) 공시가격: 4억 → 9억 ** 주택 가액기준: 3억 -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