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 방미통위 ”)는 2026년 1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통신망법 ”)의 이용자 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서비스에의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이하 “ 본 안내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환경에서 문제될 수 있는 기존 통신관계 법령상의 규제 요소를 중심으로, 특히 다음과 같은 조문들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32조, 제33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32조)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제50조)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제50조) 정보통신망법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2조의2)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42조의3)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8) 한편,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 인공지능기본법 ”)은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나, 방미통위는 통신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인공지능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 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의해야 할 주요 법적 의무를 개관해보고자 합니다. I.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용자 보호 의무의 적용 인공지능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 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른바 에이전트형 AI 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구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 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서비스의 상용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주요 금지행위 및 이용자 보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및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동법 시행령 [별표4]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서비스가 유료 구독 모델 등 명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제공되는 경우, 부당한 요금 청구,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은 현행 법체계를 통해 상당 부분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이익’을 계약 관계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나 명시적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무료 인공지능서비스의 불공정 행위나 알고리즘을 통한 차별 등 새로운 형태의 이용자 이익 침해 문제에는 대응하기 어려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