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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주요 업무수행계획 발표

발행일 · 2026-02-06

- FIU,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발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2월 5일(목),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FIU는 그간 의심거래보고(STR) 및 분석정보 제공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세계 최초의 트래블룰 법제화 등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생침해 범죄 및 고위험 거래수단의 지속적 증가, 분석 인프라의 한계 등 구조적 과제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①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 글로벌 정합성 개선 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 이번 업무 수행계획은 향후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업계 전반의 AML/CFT 의무 이행 방식과 감독·검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주요 논의내용 1.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1)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현행 제도상 범죄수익과 관련이 의심되는 계좌라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는 계좌 동결이 곤란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FIU가 직접 범죄의심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그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 범죄로 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관 요청 계좌를 중심으로 운영한 뒤, FIU의 자체 분석 역량이 축적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산권 등 권익 침해 최소화를 위해 계좌정지 결정 근거·절차·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국제 범죄조직 포함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한정되어 있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범위를, 향후에는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테러자금금지법」상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예컨대, 캄보디아 범죄조직 - 프린스그룹 관련자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금융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제재 체계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FIU 심사분석 기능 강화 FIU는 STR 분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분석 기능을 상시화하고, 마약·스캠·불법 온라인 도박 등 현안 범죄를 중심으로 테마별 집중 분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도입, 가상자산 분석 도구(체이널리시스) 활용 확대, 전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심사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국제공조 강화 캄보디아 스캠 사건 등 초국가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FIU는 중국·싱가포르 및 메콩 5개국(캄보디아·베트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