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정제도 도입,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위해정보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I. 개정 배경 및 의미 개정 내용 중 단독조정제도, 소송지원제도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되어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 대비 금번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1) 피해구제 절차 기간 연장 시 당사자 등에게 연장사유 및 기한을 통지 하도록 하고, (2) 분쟁조정절차에서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에 대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 하며, (3)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하 ” 소비자원 ”)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명칭에 있어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을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으로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II. 시사점 금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동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피해구제 → 분쟁조정 → 소송지원”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분쟁해결 속도, 케이스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프로세스의 ‘패스트트랙’ 전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내부 대응 프로세스에 있어서 CS 부서와 법무 부서의 신속∙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관리 중요성 증대: 소비자원의 소송지원으로 인해 소액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법정 분쟁화 될 수 있고, 판결금액 보다 더 큰 브랜드 이미지 실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위해정보 관련해서는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
구성원 3
업무분야 2
산업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