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조합이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II.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음. 이후 원고가 관할구청청에게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및 주방시설 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음.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절차를 진행함. III. 판결의 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