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인적용역사업자와 1인 법인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웹툰 작가,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최근 SNS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확산, 대중적 인기,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과 수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사업자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과 수익을 관리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제도를 조세 부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근 국세청도 ‘유튜브 등 온라인 탈세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1인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 최근 과세관청이 1인 법인과 관련하여 문제 삼고 있는 주요 세금탈루 유형과,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법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과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기업 고객 및 담당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II. 최근 과세관청의 과세 동향 1. 사적 경비, 가공 인건비 부인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 통상성(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 명의의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1인의 용역 제공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1인 법인의 사적 성격 지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건비 등 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법인 명의로 (i) 고가 소비재 구입, 주택 임차료, 고급호텔, 백화점, 자녀 학원비 등을 지출하거나, (ii)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나 도급대금을 지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의 손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보아 그 비용을 손금 부인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비용의 귀속에 따라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대표자 등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인 법인과 관련하여서는 사적 지출과 법인 지출을 분리하고, 법인의 지출에 대하여는 그 업무 목적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급여 지급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태·출근기록, 업무 결과물, 급여 수준의 산정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 1인 법인의 소득 귀속 부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i)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고, (ii)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1인 법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