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 공정위 ”)는 2026. 3. 11.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2026. 4. 20.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 과징금 고시 ’) 개정안을 2026. 3. 31.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는 2025. 12.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6. 1. 2.자 뉴스레터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한편,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제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I.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3)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에서 2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 없이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C2C)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구체화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4)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에 지사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인 경우, ②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 인 경우, ③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택일적 요건) 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는 위와 같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의 플랫폼 첫 화면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향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분쟁에 대응하고 공정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대리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