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2026. 3. 12.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제·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첫째,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훈령에 산재되어 있던 근로감독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독립적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통합하면서 중앙·지방 감독 이원 체계를 제도화한 점, 둘째,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도급 영역에서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를 도입한 점, 셋째,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간의 감면 보험료를 재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이 중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근로(노동)감독관의 대폭적인 증원, 감독 대상 사업장의 확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권한 행사 절차에 관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의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II. 주요 내용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되어 온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고,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이원화됩니다. 아울러 그간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던 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기준에 관한 규율이 하나의 일반법으로 정비됨에 따라 노동감독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법률은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장 감독 절차를 정기감독, 수시감독(재감독 포함),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감독 계획 수립과 결과 조치 등 업무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 협의된 사항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생활밀착형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의 노동권을 밀착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공포 8개월 후 시행). 2. 근로기준법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공포 8개월 후 시행),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하여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공포 6개월 후 시행).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일정한 공공부문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금액 규모·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