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의 직원들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할인액)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음. II.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 신발 등 제품을 유통하는 네덜란드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도매로 판매하거나 직영매장 및 온라인매장을 통해 소매로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원고는 서울 및 부산에서 운영하는 직원매장에서 원고의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원고의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파견업체의 직원, △△△ 계열사의 직원 등에게 일정한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혜택을 제공하였음(이하 ‘이 사건 할인혜택’). 과세관청은 협력업체, 파견업체, 계열사의 직원들에게 할인하여 판매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III. 판결의 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변칙적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한도를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할인액이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부터 익금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금액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 할인혜택은 △△△가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계열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원에게도 제공되고, 마케팅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추천인에게도 제공되는 등 공통된 사업상 이해관계로 묶기 어려운 불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혜택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등 특정인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업이 통상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것은 판매를 촉진하여 매출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