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지 법인이 대도시 외에 설치한 본점이 공유오피스의 형태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청이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에 실질적 본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2020. 1. 6. 경기도 파주시 소재 공유오피스를 본점(이하 “파주 본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4.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그러나 처분청은 (i)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하 “본건 대표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사무소(이하 “역삼동 사무소”)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는 점, (ii) 본건 대표이사는 역삼동 사무소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iii)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은 역삼동 사무소로 판단함.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5. 3. 17.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함(이하 “본건 처분”). III. 결정의 요지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본점 판단은 일시적 체류 여부나 대표자의 활동 위치만으로 좌우될 수 없고, 조직적·계속적으로 본점 기능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본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등은 홍콩에 거주하는 최대주주가 이메일 및 메신저를 통해 직접 수행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실상 본점으로 본 역삼동 사무실 또한 파주 본점과 동일하게 공유오피스 형태의 소규모 공간으로, 해당 장소에서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가 행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역삼동 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본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IV. note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본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고(조심 2024지1019, 2024. 12. 10.), 이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