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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시설 「밥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발행일 · 2026-05-0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이하 “ 태평양 ”)와 재단법인 동천(이하 “ 동천 ”)은 「밥퍼」라는 명칭으로 무료급식 제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을 대리하여 동대문구청의 시정명령(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I.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는 노인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에서 「밥퍼」라는 명칭으로 무료급식 제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1년경 서울시가 축조한 건물(이하 “기존시설”)에서 계속하여 무료급식 제공사업을 해오다가 2021년 6월경 기존시설의 좌∙우측에 신규시설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위 증축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원고가 신규시설 증축을 추진할 당시 동대문구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증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견해를 신뢰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도 그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구합50219 판결).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신규시설의 적법성이나 안전 등의 문제는 전임 구청장 재직 시에 이루어진 조치나 견해에 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단순 철거로 신규시설의 위법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법치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누74801 판결). 이후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두30216). II. BKL의 대응 태평양과 동천은 프로보노(Pro Bono) 방식으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치밀한 증거 분석과 증인신문, 현장검증, 사실조회신청 등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의 법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칫 원고에게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바로잡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III. 법원의 판단 항소심 판결의 주요 판시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기존시설이 축조되었을 무렵부터 관할 행정청인 피고와 그 소유자인 서울시는 이를 가설건축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