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근로계약이 있어야 단체교섭의무 발생(대법원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I. 대법원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025. 9. 9. 개정 전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국한되므로, 원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하청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태평양은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회사(원청)측을 대리하여 전 심급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태평양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구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근로계약관계 없는 원청에게는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A 물류사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및 행정소송의 제1·2심 판결, B 철강사 및 C 제철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및 제1심 판결 등에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결론이 내려져 왔고, 유통업 사건에서의 제1심 판결은 입점업체가 원사업주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 경제적 종속성이 없더라도 원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에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해 온 여러 하급심판결 및 노동위원회 판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II.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의의 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 아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종전 법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로 ①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 사용자의 범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② 지배·개입과 달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③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엄격해석이 필요한 점, ④ 최근 노동조합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볼 때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해당 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불안정성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이유로 교섭요구를 함에 따른 각종 분쟁에 대하여는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방향으로 사건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논쟁에 관하여 사실상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I. 개정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지배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판결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과 달리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