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게임 종료 오프라인 지원 법안(Protect Our Games Act, AB 1921)」 (이하 “POGA”)의 추진 배경 美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5월 27일(현지 시간) ‘게임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용자가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는 POGA를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위 법안의 배경에는 2024년 유비소프트 사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 서버 종료 사태로 인하여 촉발된 ‘게임 보존(game preservation)’ 운동이 있습니다. ‘더 크루’는 상시 온라인 연결을 요구하는 게임이었는데, 서버 종료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게임 자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오프라인이나 개인 서버로 구동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Stop Killing Games’ 운동이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POGA의 주요 내용과 향후 진행될 관련 입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 내용 1. POGA의 적용 대상 POGA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시 및 재판매되는 유료 디지털 게임에만 적용됩니다. 디지털 게임이란 사람이 전용 전자 게임기, 컴퓨터, 모바일 기기, 태블릿 또는 표시 화면(display screen)이 있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조작하는 모든 게임을 말합니다. 이에 (i) 구독(subscription) 형태로 제공되는 게임 (ii) 무료 게임 (iii) 그 성질상 판매 이후 판매자에 의해 이용자의 접근권이 제한될 수 없는 게임(예: 다운로드 후 오프라인 환경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게임)은 POG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판매자(게임사)의 의무 게임사는 (i) 서버 종료 최소 60일 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 날짜, 운영자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구매자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게임 기능,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사전 고지하여야 하고, (ii) 종료 이후에도 오프라인 버전/패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계속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iii) 만약 그와 같은 버전/패치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디지털 게임에 대해 지급한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III. 향후 입법 관련 절차 POGA는 5월 27일 하원을 통과한 후 다음날인 5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으로 송부되었으며, 상원에서 첫 낭독을 거친 후 상원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로 회부되어 위원회 배정을 대기 중입니다. 이후 법안은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와 표결을 거친 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21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최종 문안이 확정된 후 주지사에게 송부되며, 주지사는 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