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의 임시조치·강화된 고객확인 및 계좌관리 책임 확대 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6월 30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의 시행 및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 금융회사는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히 임시정지(7영업일)를 실시하고, 필요시 최대 60영업일 동안 추가 거래정지를 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FIU는 최근 민생침해범죄가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고,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및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그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용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FIU), 경찰청 및 금융업권은 신종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거래정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임시조치: 금융회사는 피싱범죄 의심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신종피싱의 차이점인 ‘재화·용역의 거래 가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환급법에 따라 계좌를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경찰 통합대응단의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주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피해 신고 절차: 2026년 6월 30일부터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노쇼사기 등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관련 임시조치와 거래정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정지 절차 및 기간 이번 방안은 최초 임시조치 이후, FIU의 적정성 검토, 금융회사의 본정지 및 경찰 요청에 따른 연장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운영됩니다. FIU 검토: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거래정지 유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회신합니다. 본정지: FIU가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권고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기간 이후 본정지 절차에 돌입하여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장: 본정지 기간은 경찰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30영업일 연장될 수 있으며, 경찰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