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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발행일 · 2026-07-08

I. 배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통신망법 ")이 2026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여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①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②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③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5. 12. 29.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주요 내용" 뉴스레터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II.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확정 (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규제의 수범자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 인 자로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한편, 검색 서비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정보 제공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재입법예고 당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피규제자는 국내 사업자 6개와 해외 사업자 9개 총 15개사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검색 서비스 및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정보 제공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실제 피규제자의 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제 재검토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71조). 2.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투명성 보고서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이용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URL), 신고 내용·이유 및 증빙 자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는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종류,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건수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사실확인 체계 구축 (제35조의8 신설) 국제 규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할 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