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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강제노동 규제 도입과 공급망 리스크

발행일 · 2026-07-16

I. 배경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은 2026. 7. 13.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 ‘FTP’)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미국의 60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상품 규제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과 인도 등 여러 국가의 상품에 12.5%의 추가 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자국이 강제노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신설된 FTP 제2.20B항에 의하면,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생산·제조된 상품의 수입은 금지됩니다. 이처럼 일부라도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제조되었다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제조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얽혀 있는 원재료 공급처, 부품 제조업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FTP 제11.64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강제노동을 정의하는데, 감금이나 폭행과 같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여권 압수, 채무를 이유로 한 노동, 추가 업무 강요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인도 정부의 수입금지 품목 수시 지정 신설된 FTP 제2.20B항은 인도 중앙정부가 강제노동 상품에 해당하는 수입금지 대상 품목을 수시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강제노동 상품과 관련된 모든 품목의 수입을 즉시 일률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일반 원칙을 정하고, 향후 인도 중앙정부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수입금지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만약 강제노동 규제를 강하게 집행한다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금지 품목을 수시로 지정하여 고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아직 구체적인 수입금지 대상 상품이 지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제노동 규제에 이번에 인도가 합류하였고 앞으로 다른 국가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부합하는 공급망 확보는 단순한 ESG 선언이 아니라 원활한 기업 활동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가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지정학적 경쟁의 국면에서 강제노동 규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정성이 증대하였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도 시장과 관련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