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 수상 | — |
|---|---|
| 직위 | 대표변호사 |
| 학력 |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 주요 활동 | 저서: 대우채 편입과 투자신탁회사의 책임, BFL 제11호, pp. 95-115(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저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BFL 제7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활동: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 강의(2008-2014)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205-jeongrai-cho |
| 저서 | 대우채 편입과 투자신탁회사의 책임, BFL 제11호, pp. 95-115(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BFL 제7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
| 자격취득연도 | 1998 |
| 자격취득 | 1998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BKL 공개 프로필 기반 (205-jeongrai-cho) |
| 주요 경력 | 2004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99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201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5-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 2015-2016 금융위원회 주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TFT 위원 2014-202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2013-2016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08 금융위원회 주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TFT 위원 2007 금융위원회 주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TFT 위원 2007 금융위원회 주관 은행법 개정 TFT 위원 |
| 주요 업무사례 | 신한금융지주 설립 자문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자문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자문 등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에 대한 제반 구조조정 자문 하나은행 DLF 제재, 한국투자증권 TRS 제재 등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건 자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엘지카드 인수, 오렌지생명 인수, 신한카드와 LG카드의 합병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기관 M&A 기타 금융기관 구조조정 관련 자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 인허가 및 설립, 카카오의 카카오은행 최대주주 지분 취득을 위한 금융위 승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한도 초과 지분 취득을 위한 금융위 승인 등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자문 수 조 원 규모의 인천공항철도, 지하철9호선Project Financing 자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 PF등 Project Financing관련 자문 투자신탁3사(증권투자신탁업법 적용) 시절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거쳐 현재의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펀드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대우채 환매 관련 무수한 분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펀드에 대한 수많은 자문 및 소송) 과거 러시아국채 투자 펀드, 아르헨티나 등이 관련된 SEMB NOTE 투자 펀드 등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에 따른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 자문을 비롯하여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기타 해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이나 TRS 계약 등에 대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해외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 및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