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위 시행령·가이드라인이 순차 공개되면서, 고영향 AI를 개발·활용하는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배경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법률에 담은 국내 최초의 AI 일반법입니다.
법 시행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AI 판단 기준, 생성형 AI 표시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실태 점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 고영향 AI 판단 기준 — 에너지·수도, 보건의료, 채용·대출 심사 등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AI 시스템이 대상입니다
- 투명성 의무 — 생성형 AI 산출물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딥페이크 등 실사형 콘텐츠에는 강화된 고지가 요구됩니다
- 안전성 확보 의무 — 학습·평가 과정의 위험 식별과 완화 조치를 문서화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제재 —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AI 시스템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문서화가 올해 하반기 컴플라이언스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채용·신용평가 등 기존 서비스에 AI 기능을 결합한 기업이라면, 서비스 단위가 아닌 기능 단위로 해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AI 팀은 AI 기본법 대응 체계 구축, 고영향 AI 해당성 검토, 표시·고지 의무 이행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태욱 변호사와 윤주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