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수행 시기 · 2022-05-02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일반적으로 (1) 지점 조직의 지점장, (2) 지점 소속 팀 조직의 매니저, (3) 그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하급심에서 문제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4개 보험회사에 대한 4건의 판결을 함께 선고하였는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BKL ”)은, 위 4개 회사 중 A사를 대리하여 A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BKL은 위 사건에서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과 보험회사 사이 위촉관계의 본질, 원고들 지점장의 주된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였는데, 위 대법원판결로 A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BKL은 보험회사 영업조직의 구조와 계약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위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은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육성팀장 등 보험회사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건에서 승소 사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은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BKL은 이번 대법원판결 승소 노하우 및 보험업계 종사 직군의 근로자성에 관한 경험을 통하여 적절한 법률 자문과 분쟁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