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 등 신설 1.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소송특례 및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 센터 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분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게임물사업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이하”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적 제재 이외에 이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소송특례 (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개정안 제33조의2 제1항).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개정안 제33조의2 제2항). (2)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개정안 제33조의2 제3항). 이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⑤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⑥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개정안 제33조의2 제4항). 2)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