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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민간등급분류 위탁 등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 · 2025-03-24

I.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의 제안 배경 현재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물의 99.9%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등 10개 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0.06%에 해당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이하 “「종합계획」”)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 게임산업을 더욱 도약하도록 정책을 펴겠다며,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그 정도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한 수정 내용이 이미 분류받은 등급을 변경해야 할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는 매년 3천 건이 넘게 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등급을 재분류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내용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게임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게임아이템, 게임디자인 등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게임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었고 개정안이 2025. 3.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민간 위탁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 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되,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4조의2 제1항). 2. 내용수정신고 완화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내 사후 신고 외에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 제5항). 이 제도는 개정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심사 기준에서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삭제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대상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