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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지브리 : 스타일 모방과 저작권 · 부정경쟁 이슈

발행일 · 2025-05-14

I. 배경 최근 OpenAI의 '챗GPT-4o 이미지 생성' 기능이 ‘스튜디오 지브리’ 특유의 화풍을 구현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 멕시코(McDonald’s Mexico)가 ‘지브리 스타일’로 자사 제품을 표현한 이미지로 상업적 모방 논란에 휘말리면서 AI가 특정 작가나 콘텐츠의 스타일을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BKL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법 및 관련 법제에서의 법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II.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물성 판단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 정의에 따라 인간의 창작 개입 없이 AI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대해 수정, 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 해당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역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2차)」를 통해 인간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BKL 뉴스레터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링크 ). III. AI 생성 이미지로 인한 기존 저작권 침해 리스크 1. 저작권 보호 표현과의 유사성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적인 형식’만을 보호합니다. 대법원 역시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한정된다 ”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지브리 스타일’과 같은 특정 화풍이나 분위기를 AI가 구현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캐릭터의 구도, 배경 묘사, 색채 사용, 장면 연출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가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업적 활용과 공정이용 생성된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맥도날드 멕시코 사례처럼, 특정 브랜드가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공식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의 표현적 요소를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생성형 AI 이미지를 광고, 마케팅, 상품화 등 상업적 맥락에서 활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 및 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