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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입법 시 사용자의 범위 확대 ①

발행일 · 2025-07-16

I. 노란봉투법 개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입법시점에 대하여 다양한 예상이 있으나, 빠르게는 정기국회 이전, 늦어도 연말에는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 ②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③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로, 기존 노동법 체계 및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내용입니다. 그 중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되고, 도급과 위탁 등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모든 기업의 노사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두 편에 걸쳐 ‘사용자의 범위 확대’ 문제를 둘러싼 이슈, 입법 시 예상되는 노사관계 변화 및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겠습니다. II. 사용자의 범위 관련 분쟁의 흐름 노란봉투법이 논의되기 이전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도급인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그러다가 2017. 1.경 도급인도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쟁이 제기되었고, 1, 2심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는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측면에서 단체교섭과 다르다는 이유로 도급인은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급관계 및 위탁관계에서도 도급인 및 위탁인이 수급인 및 수탁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4. 자 중앙2021부노268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자 중앙2022부노139 판정,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또한 도급인 및 위탁인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부 사안에서는 교섭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