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배경 및 정부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5. 6. 5.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 인력의 증원 계획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2025. 7. 16. 인사청문회에서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내실있는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 기능은 근로감독청으로 독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기존 수동적인 신고사건 처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한 법률 준수 확보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증원 및 지자체 권한 위임,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한다’는 정부의 공약에 따라 근로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면서 인력도 7,00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 이를 통해 근로감독 물량을 현행 전체 사업장의 7% 수준으로 확대(현 5.5만 → 증 14만개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I.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그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감독효과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하여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보건 전 분야)」 실시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하여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 임금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명확히 함 2.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 및 지원 강화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전환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감독」을 강화,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확인점검」 실시 3.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품질 향상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 집중 양성 감독 종료 후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는 기존의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외에도 재감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에서는 이에 더하여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보건 전 분야)」을 추가하며, 감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특히 고의∙상습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위반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기업은 예외 없이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