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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시사점

발행일 · 2025-07-21

I. 배경 일본은 2025. 6. 4.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법 ” 또는 “ 인공지능촉진법 ”)」을 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촉진법은 국가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이념과 주요 정책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립과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관련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인공지능촉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인공지능촉진법의 주요내용 1. 총칙(법 제1조 내지 제10조):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마련 및 관계자들의 책무 인공지능촉진법은 법의 목적을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활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명하며(법 제1조), 국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인공지능촉진법은 국가가 추진할 정책의 기본이념을 (i)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 유지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ii) 인공지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된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법 제3조).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의 각 단계의 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법 제3조 제3항), 국가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연구개발기관 및 사업자가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법 제9조).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촉진법은 인공지능 관계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법 제4조 내지 제8조) 국가 (법 제4조) 기본이념에 따라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및 이행 지방공공단체 (법 제5조) 기본이념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특성을 살린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및 이행 연구개발기관 (법 제6조) 연구개발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며,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해 노력 사업자 (법 제7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려는 자 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사업활동에 활용하려는 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업활동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 국민 (법 제8조)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 2. 기본시책(법 제11조 내지 17조): 추진이 필요한 정책 규정 인공지능촉진법은 국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 및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제17조). 연구개발의 추진 등 (법 제11조) 국가는 인공지능의 모든 단계(기초연구-실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