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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

발행일 · 2025-08-19

I.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의 흐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1년경부터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을 근거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원청에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도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하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최근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하 “대상판결”). II.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대상판결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① 교섭 요구 의제에 관하여 원청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지, ② 하청 근로자들의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어 있는지, ③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a)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원청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b) 하청 근로자의 근무방식과 이에 대한 원청의 직∙간접적 관여 정도,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 (c) 하청의 경제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사례들이 축적되어야겠지만,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일응 기업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기준들 역시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종합판단’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 지배력 쟁점을 둘러싼 분쟁의 장기화 및 그동안의 법적 불안정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위 판결들은 사내하도급 사안이므로, 사내하도급이 아닌 위수탁 용역관계에서의 대법원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II. 교섭 의제별 개별적인 실질적 지배력 판단 특기할 사항으로 대상판결은 교섭 요구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여 교섭 요 구안의 내용에 따라 교섭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안건별로 실질적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였고, 위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반면, 다른 안건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하여 안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 7. 31. 발간한 노란봉투법 QnA 자료를 통해 원청은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입법 후에도 이러한 입장이 유지될 지 논란은 있지만 우선 의제별 판단 방식으로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란봉투법의 입법 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론이지만, 고용노동부는 2025. 7. 31. 발간한 자료에서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