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2025. 8. 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i) 사용자의 범위 확대, (ii) 노동조합 결격 요건 축소, (iii) 노동쟁의 대상 확대, (iv) 불법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공포일(2025년 9월 중순 예상)로부터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이 예상됩니다. 법 시행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범위, 쟁의행위 범위 및 원하청 간 교섭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들은 짧은 유예기간 동안 법과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오는 2025. 8. 25. (월) 15시에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노사관계 대격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기업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II.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도급·위탁 등 간접고용 구조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등 제3자 또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교섭 상대의 범위가 확대되고, 교섭단위 설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2. 노동조합 결격 요건의 축소 종전에 노동조합 결격사유였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이라는 점이 명문화되었는데, 기존 법원 판결 등의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확대하였습니다.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쟁위행위를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그 범위 및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M&A 등 기업변동 시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기존에는 정당한 단체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