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뉴스레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발행일 · 2025-11-25

- 교섭단위분리 제도 적극 활용 I. 입법예고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6. 3. 10.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의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지만,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통하여 원청 단위와 하청 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하여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하청 단위에서도 직무, 이해관계, 노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다시 유사 하청 단위 또는 하청별 개별적인 교섭단위를 설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원∙하청 교섭관계에서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유연한 운영 1) 교섭절차 추진 방안: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고용노동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원∙하청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청 단위 내에서의 교섭단위는 아래와 같은 유형의 분리 방식을 예시로 들며, 이 외에도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개별적 교섭부터 하청단위 통합 교섭까지 모든 형태의 교섭단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고려요소 확대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 분리·통합에 관한 고려요소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하였습니다(개정안 제14조의11 제3항 신설). 주요 고려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 판단요소 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업무의 성질·내용, 작업방식, 작업환경, 노동강도, 책임 비중 임금체계,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보수·복무 규정 등 ② 고용형태 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정도 등 ③ 교섭관행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가입대상 및 조합원 자격 기존 단체교섭 등 노사협의의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 ④ 기타 특별한 사정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2.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개정안은 원청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노동위원회가 시정신청사건에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현행 결정기간 10일에서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간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