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 고도화로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의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의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이트 차단 이후 곧바로 대체 사이트가 등장하는 ‘도피·우회’ 패턴과 ‘누누티비’, ‘뉴토끼’ 등 해외 서버 기반 대형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통한 침해 확산 속도 등에 비추어 신속한 온라인 접속차단 조치를 통한 초기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히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25. 11. 28.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1. 온라인 침해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1) 불법복제물에의 접근 링크 제공 사이트 운영 및 링크 게시행위의 침해 간주 개정안은 다음 행위를 ‘침해로 보는 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 제공을 위하여 위 사이트 등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로의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유형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신설 방송의 실시간 중계, 다시보기 링크 제공, 유료 웹툰 캡처물 게시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가 현행법상 가능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접속차단 요구를 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고, ② 권리 침해가 명백하며,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④ 접속차단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긴급차단). 저작권보호원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