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 분석 I.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이하 “지침”) 을 마련하여, (i) 사용자성 확대와 (ii) 경영상 결정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침은 행정예고 기간(~2026. 1. 15.)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26. 3.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사용자성 판단: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가 핵심 1. 주요 내용 지침은 계약관계가 없지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를 “계약외사용자”로 정의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의 핵심 판단 징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지속적·체계적 통제)”이고, 계약사용자(하청)의 사업이 계약외사용자(원청)의 사업에 편입된 정도 및 경제적 종속성 여부를 보완적 징표라고 하였습니다. • [핵심 징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 도급∙위임계약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외사용자가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계약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보완 징표]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 계약외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조직적 편입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등 고려 2. 지침에서 특히 주목할 실무적 포인트(BKL Insight) 1)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라는 엄격한 기준 제시 지침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는 집단적 근로조건을 조직적∙구조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고, 주로 규칙∙시스템 등을 통한 지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예로 계약외사용자(원청)가 영업일수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연관되는)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계약사용자(하청)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하청 근로자의 작업시간이 원청의 시스템(납품시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외사용자(원청)의 지휘∙감독과는 구별되는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지배∙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 존재 지침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지배력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실질적 지배력을 전제로 한 교섭요구 응낙, 교섭 진행 등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파견과 연결된 가능성을 줄여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판단하는 징표는 근로자파견에서 ‘상당한 지휘·명령’의 판단 요소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지침 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분쟁 과정에서 양자가 엄격히 분리되어 평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