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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재직조건부 이연성과급 지급의 유효성 인정

발행일 · 2026-03-10

증권사 퇴직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이연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유효하고, 달리 퇴직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원고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전략운용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성과보상규정상 재직조건부로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하 “재직조건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이연성과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성과보상규정은 ‘성과급은 당해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① 위 재직조건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이고, ② 퇴직자에게도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추가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이연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③ 피고 회사가 2021년까지 추가 손실 발생가능성이 없는 모든 퇴사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고, 원고는 추가 손실가능성이 없는 국고채 운용 업무를 하다가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퇴직함으로써 잠재적 미래손실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므로,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재직조건부 조항은 유효하므로 피고 회사가 재직조건부 조항에 따라 퇴직자인 원고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관행에 위배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II.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판결에서 재직조건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퇴직자인 원고에게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이연성과급 지급일까지 재직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퇴사일뿐 근로계약의 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연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연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장기근속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연성과급은 성격상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퇴직 당시 이연성과급이 당연하게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직이나 전직을 통해서 이연성과급을 보상받을 만큼의 더 나은 조건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직조건부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이직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형해화할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연성과급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재직 중 지속적 위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