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판례 [판례평석] 중복조사금지 원칙의 위반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기납부한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 대상 판결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벌금 상당액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부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다. [판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주식발행액면초과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되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763 판결)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됨. 예규 [예규]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6-법인-1234, 2026. 5. 13.)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예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서면-2025-자본거 래-3489, 2026. 6.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5 제 1 항은 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