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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향후 분쟁 전망과 기업의 대응 포인트

발행일 · 2026-07-07

I. 노란봉투법 시행과 4단계 분쟁 과정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2026. 7. 3.까지 총 1,168개의 하청 노동조합이 441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한 기업도 일부 있으나, 다수의 기업은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쳤고, 그 결정 이후 교섭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초심 또는 재심 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내지 교섭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교섭 의무의 유무 등에 관한 노사 간의 분쟁은 아래와 같은 4단계를 거치며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현재 2단계에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많지만, 2단계를 마무리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면 3단계 또는 4단계 분쟁도 발생할 것입니다. ① 교섭요구 단계 ② 교섭단위 분리신청 및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 판단 단계: 사용자성 1차 판단 ③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분쟁 단계: 사용자성 2차 판단 ④ 단체교섭 결렬 이후의 쟁의조정·쟁의행위 단계 기업으로서는 단계별 법적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1단계] 교섭요구 단계: 교섭요구에 대한 기본적 의사결정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① 교섭의제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요구 ② 교섭의제를 특정한 요구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섭의제가 특정될 필요가 있는데, 원청으로서는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의제를 확인한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즉 바로 교섭에 응할 것인지 또는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의사결정은 교섭 의무에 대한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동향, 정부의 정책 의지,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 등 정책적·전략적인 차원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이 접수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III. [2단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요구사실 공고 여부 판단 단계: 사용자성 1차 판단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를 하기 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는 직종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 법상 요건 외에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고려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려가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실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서 “40% 인정, 60% 기각”의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특히 소속된 상급단체의 차이만을 이유로 한 교섭단위 분리는 인정되지 않은 예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할 경우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보류하게 되면, 노동조합 측에서 ‘미공고 시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 사건에서 87% 이상 폭넓게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