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제거래에서 제재 조항에 따른 의무 이행 거부의 판단 기준
AI-Ready CMS 편집팀 · 갱신일 2026. 7. 16.
제재 조항 원용의 핵심 기준
영국 항소법원은 Tonzip Maritime (Singapore) Pte Ltd v 2 Rivers Pte Ltd [2026] EWCA Civ 641 판결에서 제재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영국 항소법원은 항해용선계약상 선주가 제재 조항을 원용하여 선적 의무를 거부하려는 경우, 지시에 따르면 제재 위반이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재 책임이 발생할 **실질적 위험(real risk)**이 있다는 **합리적 판단(reasonable judgement)**이 있었다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결에 제시된 기준이다.
계약 문언과 위험 판단
Tonzip Maritime 사건의 계약에는 **무역·경제 제재 준수 조항(Trade and Economic Sanctions Compliance Clause, EPS 제재 조항)**이 편입되어 있었다.
제재 업무는 제재 조항의 문언과 상업적 맥락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업무다.
- 제재 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
- 제재 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실질적 위험
- 제재 조항에 근거한 계약상 의무 이행 거부의 정당성
국제거래에 대한 시사점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제재에 노출된다(expose to sanctions)”**는 문구의 해석 기준은 제재 위반의 개연성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 위험에 관한 판단의 합리성에 놓일 수 있다.
Tonzip Maritime 판결은 국제거래 당사자가 제재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국제거래 당사자는 제재 위반 가능성을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재 책임의 실질적 위험에 관한 판단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수출입규제 대응 범위
수출입규제 대응 업무는 제재 위험과 인접한 여러 규제 영역을 포괄한다.
-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ITAR, EAR 등)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통제
-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관세청 등 수사 및 조사 대응
-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 국제분쟁 및 조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