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당면한 문제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슈들에 대해서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KL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법률적 지식, 다양한 업무경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으로 무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유수 법률매체 시상 및 고객만족 평가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기업의 핵심 가치로 ‘준법경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을 추궁당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감시의무 확대로 인해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대표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은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BKL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다수의 대기업·공공기업·외국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반 이슈에 관한 축적된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기업에 특화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풍부한 자문경험 및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을 기초로 한 맞춤형 자문 제공 BKL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무수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프로젝트를 통하여 고객사의 업무 관련 제반 리스크 평가 및 통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BKL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공정거래, 국내분쟁, 기업법무, 금융규제, 인사노무,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조세, 헬스케어, 형사, 환경 등 여러 업무별 전문부서와 중국, 일본, 동남아, 독일 등과 같은 해외 부서 전문가들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One BKL의 정신을 바탕으로 수십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BKL 고유의 협업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각 프로젝트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99

최석림
변호사

김지이나
변호사

손지영
외국변호사

안효준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노은영
변호사

정수봉
대표변호사

윤성운
변호사

조상철
변호사

한이봉
변호사

김윤수
공인회계사

신사도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최진원
변호사

이상직
전문위원

강정희
변호사

강지원
외국변호사

고상범
변호사

고승식
전문위원

고유성
변호사

구자원
변호사

권석천
고문

권예인
외국변호사

권오석
변호사

권철현
고문

김동진
외국변호사

김병진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김수남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김우성
고문

김재원
변호사

김종문
고문

김종운
전문위원

김지연
변호사

김청용
고문

김형배
변호사

김홍율
변호사

김희관
변호사

남윤
변호사

문영호
변호사

박남규
고문

박성범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성영훈
변호사

심재한
변호사

안영욱
변호사

안형태
외국변호사

오현석
변호사

우지원
변호사

유병규
변호사

유태산
변호사

윤명오
고문

이석준
변호사

이승섭
변호사

이시항
변호사

이정명
변호사

이정한
변호사

이진욱
변호사

이진한
변호사

이혜미
변호사

이희종
변호사

임지석
변호사

전만풍
전문위원

전용주
변호사

정성인
전문위원

조순옥
고문

조영휘
외국변호사

채재훈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최희경
전문위원

홍선일
변호사

홍수정
변호사

홍정훈
변호사

황용현
변호사

황지영
변호사

권순익
대표변호사

윤주호
변호사

이성원
변호사

정민희
변호사

김경수
변호사

조정민
변호사

장호경
변호사

김일연
변호사

박현성
변호사

조준연
변호사

권도형
변호사

안준규
변호사

최휘진
변호사

손승호
변호사

변채영
변호사

이재엽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노민호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

김효봉
변호사

황호성
전문위원

김보찬
외국변호사
인사이트 41
뉴스레터
- 인도 강제노동 규제 도입과 공급망 리스크
- 美·中 규제의 교차점에 선 자동차 산업: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공급망 리스크
- 미국 이민정책 및 비자제도 개편 동향
-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시행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 방산수출 규제 변화: 수출은 더 빠르게, 기술관리는 더 엄격하게
- 범정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성과 및 신종 스캠범죄 대응 동향
- ACP(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판례 동향
-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신설
- 2026년 AML 검사체계 강화 동향 및 주요 시사점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 중국, 일본 군수 기관·기업 40곳 제재명단에 등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분야로 확대
- 인도의 2023년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 업데이트
-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주요 업무수행계획 발표
- ACP(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국회 본회의 통과
- 美, 232조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문(Proclamation) 발표
-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중국, 대(對)일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치 발표
- 21년 만에 개정된 중국 , 주요 내용 분석 및 기업 대응 가이드
-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KIT Desk) 출범의 시사점
- 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美 상무부, 수출통제 기업 목록 관련 법인 전반에 ‘50% 지분율’ 규정 도입
-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 개최의 시사점
-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단속’의 시사점
- [BKL] 이재명 정부 핵심정책 - 격랑을 넘어서는 슬기로운 경영전략
- [TSI Insight] 美中 관세휴전 90일 추가 연장
- 디지털 시대, 증거의 위변조 문제 -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대처방안
- 미국의 시리아 제재 대전환: 주요 조치 및 시사점
- 최신 AML 규제 동향과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가상자산,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AML 관련 자문 확대
- 미국 법무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지침 발표
-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미국 DOJ 기업범죄 수사지침 변경 발표
- [BKL] 이재명 정부 출범 - 기업의 대응방향
- [BKL]'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HS Code) 연계표 공개
- 유럽연합 내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제품/서비스 제공 시 유의점 - 접근성 관련 지침 (European Accessibility Act) 적용
- 관세청, ‘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및 외환검사 확대 방향성 안내
- 미 법무부의 AI 및 데이터 관련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 강화 및 관련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