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서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정상조 편(공저, 박영사, 2020)
상표법 주해, 정상조 편(공저, 박영사, 2018)
특허법, 집필대표 조영선(공저, 로앤비 온주, 2017-현재)
저작권법, 집필대표 윤종수(공저, 로앤비 온주, 2017-현재)
영업비밀보호법, 한국특허법학회 편(공저, 박영사, 2017)
정정심판청구가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특허판례연구 제3판(한국특허법학회, 2017)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및 그 분할방법, 정보법 판례백선(II)(한국정보법학회, 2016)
균등론에서의 출원경과금반언의 판단방법, 특별법연구 13권(사법발전재단, 2016)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회 편(공저, 박영사, 2015)
디자인보호법 주해, 정상조 편(공저, 박영사, 2015)
지적재산 소송실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편(공저, 박영사, 2014)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특허소송연구 6집(특허법원, 2013)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 Law & Technology 9권 4호(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3)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일시적 복제에 관한 검토, Law & Technology 5권 3호(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9)
저작권법 주해, 정상조 편(공저, 박영사, 2007)
Entertainment Law, 정상조 편(공저, 박영사, 2007)
상표법 제67조에 관한 소고, Law & Technology 3권 1호(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7)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과 최근의 동향, 세계의 언론법제 2006년 상권 통권 제19호(한국언론재단, 200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Law & Technology 2권 3호(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0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3) |
|---|
| 한 줄 소개 | 염호준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지식재산권 소송·자문, 영업비밀 보호·기술유출, 지식재산권 거래·라이선싱·전략 자문 등입니다. 염 변호사는 200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등을 거쳐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할 때까지 18년 간 법관으로 일하였습니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지식재산권법 전공)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지식재산권법 전공)을 수료하였으며, Georgetown Law Center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특허법을 강의하였고, 온주 특허법, 온주 저작권법, 상표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디자인보호법 주해, 저작권법 주해, 영업비밀보호법, 직무발명제도 해설, 지적재산소송실무, Entertainment Law 등을 공동 집필 하였으며, “균등론에서의 출원경과금반언의 판단 방법” 등 지식재산권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습니다. |
|---|
| 주요 업무사례 | F사 상품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자문
G사 크롤링 기반 경쟁사 정보분석 관련 자문
H사 경업금지약정 관련 자문
I사 게임 소스코드 무단유출에 대한 대응 자문
J사 특허 전용실시권 침해 주장 대응 자문
K사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법률자문
L게임사 약정금 청구 자문
M사 특허제품 공급계약 불이행 대응 자문
A사 메타버스, NFT 관련 자문
N사 상품형태 모방제품 대응 자문
O재단 소유 저작물에 대한 NFT 관련 자문
B사 광고 아이디어 관련 부정경쟁행위 자문
P사 게재금지가처분 관련 자문
Q사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석 관련 자문
해외 R단체 라이선스 계약 분쟁 자문
국내 대기업 C사를 대리하여 해외 화학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국내 제약사 S사를 대리하여 해외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 사건 수행
외국계 D사를 대리하여 특허 등록무효 사건 수행
국내 마스크 제조사 T사를 대리하여 특허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사건 수행
국내 건설제품 제조사 U사를 대리하여 특허 등록무효 사건 수행
국내 3D 프린터 제조사 V사를 대리하여 특허 등록무효, 정정 사건 수행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 W사를 대리하여 특허 등록무효, 정정무효 사건 수행
국내 대기업 유통회사 X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국내 선박용 연료가스공급장비 제조사 E사를 대리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국내 소프트웨어 제조사 Y사를 대리하여 특허침해,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사건 수행
국내 제조사 Z사를 대리하여 상표불사용취소, 권리범위확인 사건 수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