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등 주요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을 단위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 때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대법원은 2024. 10. 25.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국내 법인과 별도의 국내 영업소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이하 “제1사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이하 “제2사건”)]. II. 대법원의 결론 1. 제1사건: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의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다르면 하나의 사업(장)이 아님. 단,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인격이 달라도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있음 · 원칙: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고,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 없음 · 예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조직이라도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함 2. 제2사건: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 국내 상시 근로자수(외국에 있는 본사 근로자 수와 합산하지 않음) · ①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됨.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장)을 말함 · ②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