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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적법도급 확정

발행일 · 2025-02-14

I. 사건의 개요 A회사에 소속되어 A회사와 ‘차량운전 및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B회사에서 운전업무(임원 수행 운전기사)를 수행한 원고들은 도급관계의 실질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에서 운전기사의 업무형태의 특징은 ‘상시적이며 불특정한 차량운행’이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의 구조상 본질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부각되면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었습니다. BKL은 제2심에서 B회사를 대리하여,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운전업무 자체의 특수한 속성에 더하여 임원 전속차량의 경우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점 등 임원 수행 운전의 고유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도급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과 B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나2008315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상고미제기로 확정되었습니다. II. 대상판결의 구체적 판단 임원의 전속기사 업무에 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와 긍정한 사례가 모두 존재하고, 대상판결 역시 구조적으로 도급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법원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요소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운전업무의 특성상 일의 완성을 위한 정보제공은 필요하고 이는 근로자파견의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적법도급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대상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의 성립 여부는 실제로 그 업무가 운영된 모습과 구체적인 작업방식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수행한 업무에 따라 구체적인 지휘∙명령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행한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다음, 임원 수행 운전기사의 업무형태의 특징은 상시적으로 운행 또는 대기하면서 일정과 행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불특정한 구간을 운행하는 것이고, 도급인의 지시권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도급인은 당연히 도급계약상 급부의 종류, 범위 및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상판결은 원고들은 임원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로서 그 수행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운행장소 및 시간 등을 전달받아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임원은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운전기사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출발시간, 도착장소 등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운전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하나의 작업집단 구성이나 직접 공동작업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