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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발행일 · 2025-05-16

I. 판결의 요지: 체크오프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한 혜택 배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면서 지원 당시 양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차비용을 지급한 것(이하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회사가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II. 사안의 개요 및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대 노조”)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대 노조와 소수노동조합(이하 “소수 노조”)에 차량 3대의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이후 양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에 따라 교대 노조가 총 3대 중 2대를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소수 노조가 5개월, 교대 노조가 15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량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수 노조는 배분 당시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차량 배분은 합리적 이유없이 소수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1심법원은 ① 소수 노조는 교대 노조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함에 있어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데, 회사는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 ② 소수 노조는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차량 배분 방법에 관한 협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배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조합원들의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량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은 배분 당시가 아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의 조합원 수가 되어야 하고, ②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서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일괄공제 내역 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수 노조의 조합원 수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