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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

발행일 · 2025-08-04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사이닝보너스의 의무복무기간 중 2/3를 근무한 상태에서 전적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한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래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직한 것이고, 의무복무기간 중 2/3를 근무하였으므로,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I.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입사하면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되, 3년간 의무복무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의무복무기간 중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직을 이유로 원고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당초 본인이 연구를 진행하던 분야의 연구기능이 B기관에 이관됨에 따라, 피고가 해당 분야 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서는 전적에 동의하거나, 해당 분야 연구 자체를 포기하여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퇴사에 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년의 의무복무기간 중 2년은 근무하였으므로, 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이닝보너스의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대상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고 이직한 경우 원고가 사이닝보너스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1) 전적을 제안한 원고에게 피고의 퇴사에 관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2) 피고가 의무복무기간 중 2/3를 근무하였음에도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KL은 원고를 대리하여, ① 피고의 1차 전적 동의 거부로 일단 파견발령을 하였는데, 파견발령 후 피고의 근로조건과 근무지는 종전과 동일하였고, ② 원고와 B기관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조건과 근무지 등의 측면에서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③ 피고가 전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연구하던 분야의 연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고, ④ 이직을 위한 지원 시점이나 피고의 면담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당초부터 의무복무기간 전 이직을 고려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므로, 전적 동의는 핑계일 뿐, 어디까지나 자의로 중도 사직을 선택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닝보너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의무복무기간의 2/3를 근무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약정에 따라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의 퇴사에 관한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B기관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를 B기관으로 파견발령을 하였으나, 위 파견발령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