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본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는 별개로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유효하다는 BKL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직으로 인해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I. 사건의 개요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며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하 ‘재직 조건 규정’이라고 합니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에 있던 원고 근로자들에게 해당 분기의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재직 조건 규정이 보수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이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휴직 전까지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기본상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대상판결의 구체적 판단 1. 기본상여금 지급에 관한 재직 조건 부가의 효력 인정 여부 대상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시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아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본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재직 조건을 부가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직 조건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직 조건 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직 조건 규정이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재직 조건 규정이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다른 조항에서 임금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정한 내용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제시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의 다른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임금의 일할액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일반적인 계산방법을 정한 것이거나 신분 또는 직능등급 변경시의 임금 계산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상여금의 지급 조건을 별도로 규정한 재직 조건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직 조건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퇴직자, 휴직자 등에 대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