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6. 1. 시행될 예정입니다. AI기본법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투명성 확보 의무에 따른 사전고지 또는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9. 8. AI 기본법에서 위임한 여러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본문 32개 조항, 부칙 2개 조항 등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필요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 AI 산업의 육성 1) 학습용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AI기본법 제15조 제1항), 이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AI 기본법 제15조 제2항). 이 때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① 학습용데이터 생산 및 가공 기술개발 사업, ②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③ 법제도 연구 및 표준계약서 개발, 학습용데이터 표준ㆍ가이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시행령 초안 제12조 제1항). 2)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AI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③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소 등을 포함하는 기반 시설을 말한다)의 구축 및 제공, ④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시행령 초안 제15조 제1항). 2.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1) 투명성 확보 의무 가) 사전고지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