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을 차례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시리즈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투명성 확보」로, 본 호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I. 적용 대상 투명성 확보 의무란,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결과물이 AI가 생성한 것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투명성 확보의무는 원칙적으로는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최종 사업자 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이용자라 함은, AI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영상·CG 제작자, AI 기반 학습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 진료 지원 도구로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의사 등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제공받는 자(법 제2조 제8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 A사가 파운데이션 모델(API)을 개발하고, (ii) B사가 이 모델을 활용해 고객 상담 챗봇이나 이미지 편집 앱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면, 투명성 확보 의무는 B사에게 부여됩니다. B사가 고객 상담 챗봇을 제공한다면, “이 상담은 AI가 생성한 답변입니다” 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네이버의 클로바, OpenAI의 ChatGPT처럼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사가 자사 모델을 일반 이용자에게 바로 제공한다면, 이때는 개발사도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II. 투명성 조항별 적용사례 1.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에 기반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전고지(법31조 제1항)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에 기반한 제품·서비스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전 고지라 함은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 AI 제품·서비스 제공 중 혹은 그 직후 생성된 결과물이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된 것임을 알리는 법31조 제2항의 표시와 구별됩니다. 이는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에 기반되어 운용되는 것임을 미리 알려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개된 시행령 제22조는 적법한 사전고지의 방법을 한정하여 나열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 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 예: 서비스 가입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고지하거나, 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를 활용함을 명시 •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 예: S/W,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시 화면상에 인공지능을 활용함을 명시 • 제품 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예: 병원 대기실에서 AI 기반 진료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접수 창구 옆 안내판에 “본 의료기관은 AI 진료보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 2. 생성형 AI 표시 (법31조 제2항) 인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