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가이드라인을 차례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시리즈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영향평가」입니다. I.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35조 제1항). 영향평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AI기본법 시행령안 제27조).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식별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및 손실 복구에 관한 사항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이행 계획에 관한 사항 영향평가는 신규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시행하나, AI기본법 시행(2026. 1. 22.) 이전부터 제공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필요성을 판단하여 현행 서비스 또는 제품을 기준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1. 사전 준비 단계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시리즈 세번째 순서에서 안내해드린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본 평가 수행 단계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가. 피영향자 분석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제공 결과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집단, 환경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피영향자는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피영향자(영향받는 자) :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AI 기본법 제2조 제9호) 간접 피영향자 : 영향받는 자와의 관계,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간접적이거나 근접하게 영향을 받는 자 의도하지 않은/예상하지 못한 피영향자 : 예상하지 못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생물, 환경 또는 사물 나. 평가대상의 작동 원리 분석 개발 및 운영 관련 문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인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