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함께 고시 및 가이드라인(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분야별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그에 대해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 목적으로 이용되는 채용 분야 인공지능시스템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채용 분야의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 및 채용 분야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실무상 유의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채용 분야의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 및 판단 기준 1. 채용 분야의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 AI 기본법(“ 법 ”)은 (i)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ii) 동 시스템이 11개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경우 이를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 제4호). 11개 중 한 분야는 ‘채용’으로 사용 영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2조 제4호 각목 구분 사용 영역 사목 채용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 ∙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여기서 채용이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모집(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기위한 일련의 활동)과 선발(지원자들 가운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별하는 활동으로, 지원자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직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는것)을 포괄합니다. 2. 채용 분야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판단 및 유의점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개발하거나,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래 II.와 같은 여러 책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법 33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언급된 책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그 운영 등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채용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중 분야 요건을 바로 충족하게 됩니다. 이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 기능, 활용 맥락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채용 분야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노동권 및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 목적으로 이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결과가 차별, 편향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사람에 의한 실질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자가 불합리하게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구성함이 중요합니다. 이에 채용 분야에서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할 시에는 (i)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