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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발행일 · 2025-11-12

I.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2026. 1. 22.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 11. 12.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 9. 8. 시행령 초안과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AI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25. 9. 9.자 및 2025. 9. 18.자 뉴스레터 참조). 아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II. 주요내용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 AI 산업의 육성 1) 학습용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AI기본법 제15조 제1항), 이를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AI 기본법 제15조 제2항). 이 때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① 학습용데이터 생산 및 가공 기술개발 사업, ②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③ 법제도 연구 및 표준계약서 개발, 학습용데이터 표준ㆍ가이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④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시행령 제정안 제12조 제1항). 2)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AI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인공지능기술 및 공공기관 등의 도입·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③ 인공지능시스템 및 인공지능시스템의 구축·실행을 위한 기기, 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④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시행령 제정안 제15조 제1항). 2.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1) 투명성 확보 의무 가) 사전고지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AI 기본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