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내용 및 판결의 요지 완성차 공장에서 부품업체 A의 수급인인 B 소속으로 범퍼 랩가드(Wrap Guard) 부착업무를 수행한 원고는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완성차 제조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면서, A가 전문부품업체로서 범퍼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K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I.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별도의 작업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조건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행공정과 후행공정은 작업량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로 랩가드 부착업무가 단순히 완성차 메인 컨베이어라인 내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라도 원·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KL은 부품업체의 협력업체 이른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완성차 제조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노무제공의 실질, 특히 부품업체 이른바 1차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역할을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A가 전문부품업체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적극 수집하였습니다. BKL은 새롭게 발굴한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가 아닌 부품업체가 (i) 랩가드의 종류와 사양을 결정하고, 랩가드의 재고를 관리하였으며, (ii) 랩가드 부착 방법을 결정하고,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iii) 컨베이어라인 내 어디에서 작업을 할 것인 지까지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변론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BKL은 컨베이어라인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업무의 장소가 동력에 의하여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컨베이어라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신중한 심리를 거쳐 BK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 특히 (i) 랩가드 부착업무가 컨베이어라인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ii) 본건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랩가드 부착업무는 A가 하수급인인 B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업무의 일부로서 A가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하면서, 원·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II. 의의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