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대법원은 최근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하여 1~3차 판결을 선고한 데 이어, 1 2026. 3. 12. 같은 쟁점에 관한 4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다285182 판결 및 2023다269641, 2023다269658 판결(F사 사건, 제3부), 2025다210219 판결(G사 사건, 제2부), 2023다249906 판결(H사 사건, 제2부)]. F사 사건에서는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며 임금성을 부정하였고, G, H사 사건의 경우 경영성과급,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II. 대법원의 판단 4차 판결에서 문제된 경영성과급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F사 특별성과상여금 G사 경영성과급 2 H사 성과급 판단 임금성 부정 임금성 부정 임금성 부정 제도 개요 매년 당기순이익 중 25%를 연도별 개인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 연도별로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각 기준으로 그 발생구간별로 지급률 정하여 지급 지주회사가 당해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균지급률과 지급재원 결정·통보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성과급 산정 방식과 금액 결정 지급근거 단체협약상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 조건 결정 없음 3 산정 구조 당기순이익의 25% × 개별 근로자 성과평가 등급별 지급률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재원에 경영평가등급별 지급률 반영하여 산정 불확정·유동적 핵심 지표 당기순이익 경상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등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경영성과 등 변동폭 연간 약 1천만 ~ 1,530만 원(중간등급자 기준) 매년 크게 변동 (구체적 수치 미상) 연봉의 약 4% 성격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각 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F사 특별성과상여금(대법원) G사 경영성과급(원심) H사 성과급(원심) 지급 의무 [인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됨 별도 판단 없음 [부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지급 관행도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의 대가성 [부정] (i) 당기순이익의 발생여부나 규모와 연계되어 지급, (ii) 근로의 양과 질이 해마다 크게 차이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금액이 적지 않게 달라짐 →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에 의하여 결정됨 [부정]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경상이익 등의 발생여부나 규모와 연계되어 지급 →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자본 및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에 의하여 결정됨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해에는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간 합의를 하지 않고,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음 [부정]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급여부 및 지급률을 임의로 결정 →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그 지급여부 등이 결정됨 III. 판결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