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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선고

발행일 · 2026-07-10

서울고등법원은 2026. 7.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하 " 대상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I.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모바일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고와 ‘배송대행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2021. 12. 원고에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이하 " 본건 해지통보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본건 해지통보는 해고인데,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각 징표에 관하여 아래 표로 정리된 사정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 판단의 주요 내용 사업 구조 및 라이더의 지위 피고 사업의 실질은 ‘상품 배달 서비스 제공’이고, 라이더 서비스의 본질적 부분인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임 라이더는 독립사업자로서 능동적으로 고객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하고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에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이용자는 라이더의 복장, 배달상자 등 피고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표지와 더불어 라이더를 피고 브랜드와 연계된 구성원으로 인식함 업무 내용과 방식, 보수 산정 기준의 결정 배달업무의 기본 단위인 '배차'는 피고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결정되었고, 라이더에게 업무 내용을 형성할 온전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달업무의 절차와 방식은 피고가 마련한 지침(신규 라이더용 업무 가이드, 안전보건 교육자료)과 앱에 의하여 규율됨 보수를 구성하는 각 요소(기본 배달료, 할증 배달료, 페널티, 수수료 등)는 모두 피고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되었고, 라이더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이를 달리 정할 수 없었음 배달요금은 이용자나 가맹점으로부터 라이더가 직접 수령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가 먼저 예치한 뒤 수수료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피고는 GPS 연동 관리자용 프로그램의 '지도관제'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라이더의 현재 위치, 이동 경로, 수행 중인 배달 건수 등을 조회함 피고 관리직이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배달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배차 취소 권고, 출근 독려함 라이더가 비효율적인 동선으로 묶음배달을 하려는 경우 관리직이 직접 배차를 취소하는 등 라이더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차 취소가 가능함 피고는 묶음배달 상한 하향 조정을 통한 제재로써 라이더의 경제적 이익과 업무 수행 방식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함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피고는 라이더 모집 시 사전에 근무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고, 팀장 등 관리직을 통해 라이더의 출퇴근을 개별적으로 확인함 피고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면담, 묶음배달 상한 하향 등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