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정부는 그 동안 노동개혁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2025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추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에 맞물려 각종 노동법 쟁점은 늘어가는 가운데 노사 간 긴장과 갈등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노동계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 사용자성 확대(노동조합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법체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정책이슈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분쟁 측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이 제외된 이후 남아 있는 통상임금 관련 후속 쟁점들이 분쟁에서 다투어질 것이고, 막대한 파급효를 가져올 수 있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사건, 원청의 사용자성 사건이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II. 정부 정책 및 입법 전망 1. 정년 연장 입법 움직임 및 정책 방향 인구구조의 변화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현행법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 등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였으나, 일률적인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고령자 고용 연장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년 연장과 맞닿아 있는 임금체계 개편 역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개선 추진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 및 연구개발 근로자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를 두고 야당은 특별법상 특례 조항을 통하여 예외를 허용하기 보다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나 탄력근로제 등 기존 제도의 활용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정부·여당은 업종별 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선하는 등 전반적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계 등의 요구를


